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1년 이상 계약했을 때라고 알고있는데요. 1년 이상 계약이라는 게 4대보험 하는 계약을 말하는 거 맞나요? 만약 6개월~1년이상 일하기로하긴했는데 프리랜서 세금으로 3.3%만 뗀다면 수습기간 급여로 급여지급하는 건 불가능한 거 맞죠? 그리고 아직 계약서는 안 썼는데 일 배우라는 명목으로 4~5일정도 계속 부르시는데 이 4~5일도 급여 받을 수 있는 거 맞겠죠? 근무일지 적었고 근무 중 녹음, 사진 등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 있습니다.상시근무 5인 이하 업장이고 프랜차이즈고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수습기간은 보통 있어요
최저임금 90%는 1년 계약이 맞고 프리랜서라면 해당 내용 안 돼요
4~5일 일한 건 급여 받을 수 있어요
근무 증명도 잘하셨네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