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험이고 현금 결제했는데 부모님이 아실 수 있나요
비보험 진료를 현금으로 결제해도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자료에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연말정산을 하면, 의료비 내역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뜨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다면
의료비를 연말정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병원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요청을 하지 않아야 하며
병원에서 현금영수증을 자동 발급하지 않는 병원이어야 합니다
이미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다면 국세청 자료에 등록돼 부모님이 확인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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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