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회생은 안되어일반회생을 신청하여 동의서를 요청합니다.현재 2년간 월급차압하여 1억이상의 돈이 모여있어(명확한 확인 못함) 동의하고 법원판결되면 1개월내에 제출되어 채권자에게 일시 상환할수있다고 주장합니다.55프로만 받을수있다고 하여 45프로 탕감되는것에 반대해서 해줄수없다고 하니 변제받은 후에 45프로는 따로 주겠다고 하는데요.이경우 45프로에 대해 차용증 이나 현금보관증을 받아 공증하면 나중에 효력이 있을까요?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회생/파산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