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경감크레딧 신청 중에3억원 이상으로 떠서 보류중에 있습니다음악학원 면세사업자고 3억원 이상이 절대안되는데 이의서류를 어떤거를 제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음악학원 면세사업자로,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으로 잘못 산정되어 이의제기를 하려는 상황에 대해 질문해주셨네요.
이의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제출 서류: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서(수입금액), 또는 손익계산서 등이 해당됩니다. 이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시 '이의신청' 버튼을 누르고, 준비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제출 후에는 심사 절차를 거쳐 결과가 통보될 거예요.
꼼꼼한 확인: 제출 전, 서류의 금액과 기간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서류로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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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