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어떻게보는건가요?3.3%안떼는 아르바이트도 소득인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청년월세지원이나 근로장려금에서 ‘소득’ 기준이 헷갈리시는 질문자님.
소득 기준 진짜 복잡하고, 특히 3.3% 안 떼는 알바는 더 애매하게 느껴지죠.
저도 처음엔 소득 인정 기준이 너무 헷갈렸던 기억이 있어요.
제 경험상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청년월세지원이나 근로장려금 모두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합니다.
즉, 4대보험 없이 현금 받는 알바는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3%를 안 떼는 아르바이트는 ‘비과세 소득’일 가능성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3.3% 원천징수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에게 적용되고,
그것조차 안 떼면 사업자가 소득신고 자체를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는 소득이 잡히지 않아 공식적으로는 소득이 없는 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월급받은 경우는 ‘근로소득’,
프리랜서처럼 3.3% 떼고 용역비 받은 경우는 ‘사업소득’입니다.
하지만 신고된 금액이 없다면 근로장려금 심사에 반영되지 않아요.
정리하자면, 3.3%도 안 떼고 현금 받는 알바는 소득으로 인정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공동인증서로 확인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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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