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청약 1순위추첨 당첨후 취소관련 문의드려요저와 남자친구( 예비신랑/혼인신고x/26년2월결혼예정/ 둘다 무주택)가 청약신청해서 일반공급 1순위 추첨체 당첨이 둘다 되었는데요.금전상 문제로 당첨부분 취소시 재당첨제한 10년이라던데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특공이나, 아이생긴후 신생아 특공 이런거는 별개로 청약신청할수가 있을까요 ?만일 청약당첨된것 첫 계약금은 보통 언제까지 납부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다른곳에서 긁복붙해서 답변주시는건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첨이 정말 어려운데
당첨이 되고도 포기를 해야한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잘 알고 계신것 처럼
당첨후 취소하는 경우
10년간 제한기간에
걸리게 됩니다.
또한 신생아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어떤 특별공급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계약금 납부기한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공시된 내용으로 평균
당첨자 발표일로 부터
1~2주 이내입니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며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시고
계약금, 계약일, 계약 장소 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암쪼록 2분다 취소할 경우
2분다 10년간 재당첨의 기회는
물건너 간것이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다시한번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