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이 43%로 올라간다는게 법에 직접적으로 명시된게 아닌것 아닌가요? 국민연금 계산식이 소득대체율 계산을 위한 비례상수 곱하기 A값과 B값의 합에 또 1+(20년 이상 가입월수/12)를 곱해서 계산하고, A는 3년간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에 물가상승을 반영한 것이고 B는 본인의 가입기간동안의 평균소득에 물가상승을 반영한 값이라서 분명 저소득층에 유리한 재분배기능이 있는데 소득대체율 43%는 어떻게 계산해야 나오는 값인가요?
질문자님, 정말 예리한 질문 주셨어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가 실제 어떻게 계산되는지, 법에 명시된 것인지 혼동되기 쉬운 부분인데요.
2025년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 내용을 반영해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부터 적용되는 소득대체율 43%는 국민연금법 제51조 개정을 통해 법률에 명시된 수치입니다.
기존에는 매년 0.5%p씩 낮춰 2028년 40%로 인하될 예정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43%로 고정 적용되며, 이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식 법률입니다.
✅ 그럼 43%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액 = (A값 × 1.0 + B값 × 0.5) × [1 + (가입월수 - 240) / 480]
- A값: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물가 반영)
- B값: 본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 (물가 반영)
- 뒤의 계수는 가입기간이 20년(240개월)을 넘을수록 연금액이 증가하도록 반영
이 구조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43%’는 위 공식에서 바로 나오는 수치가 아닙니다.
소득대체율은*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수령 연금액의 비*을 의미합니다.
→ 정부는 **평균소득자(A = B)**가 **40년 가입(480개월)** 했을 때
위 공식으로 산정되는 연금액이 은퇴 전 소득의 약 **43% 수준이 되도록 산식 구조를 조정**한 것입니다.
즉, 공식 자체에 43%가 직접 들어가진 않지만, **결과값이 43% 수준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 핵심 요약
- 소득대체율 43%는 이제 **법률상 명시된 수치**입니다.
- 이는 평균소득자가 40년간 가입했을 때 기대되는 연금수령률을 의미합니다.
- 연금액 공식은 기존과 같지만, 이 공식에 따라 산출된 평균값이 43%가 되도록 법이 조정된 것입니다.
- 저소득층에 유리한 구조(A값 100% + B값 50%)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복잡한 제도일수록 명확한 이해가 중요하죠.
이번 개정을 통해 연금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제도 전반에 대한 감시와 관심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 내용인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 쉽고 친근하게 설명드릴게요. 2026년부터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변화, 꼭 확인해보세요! 핵심 요약항목변화 내용시행 시기2026년 1월 1일부터 변경 적용 시작 -보험료율현행 9% → 2026년 9.5%부터 매년 0.5%p씩 인상 → 2033년 13%소득대체율기존 인하 예정에서 2026년부터 43%로 상향 고정기타 개편사항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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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