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소액민사소송(헬스장 회원권 환불 건)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채무자의 이름, 사업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집주소는 모르는 상태입니다(소 접수 시 채무자 이름, 헬스장 주소만 입력하여 판결났습니다)현재 사업장은 폐업한 상태이고 주민센터에서 이행권고결정문만으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을까요?불가능하다면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소송/집행절차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