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새직장을 구했는대요 전 이제까지 4대보험을 일하면서 안들어주는 가게는 처음 봤거든요 면접때, 근로계약서 쓸때 아무말 안해줘서 일 시작하고 다른 알바생이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제가 물어보니 그제서야 자기들은 4대보험 안한다고 그게 더 손해라면서 누가 알바생한테 4대보험을 들어주냐면서 헛소리를 하더라구요 여기 알바들이 다 주 15시간이 넘는대 전부 3.3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신고하고 4대보험 가입하고 일하고 싶은대 신고하면 익명보장 될까요? 아니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말씀하신 상황은 근로기준법·4대보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1. 신고 시 익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 모두 실명 신고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신고 접수 후 신고자 인적사항 비공개 요청 가능
사업주에게는 신고자의 이름·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음
다만, 사업주가 근무 인원·상황을 추측해 간접적으로 유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민원마당’ 또는 1350 전화 상담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4대보험 미가입, 3.3% 원천징수(프리랜서 계약) 문제 신고
4대보험 각 기관 신고
국민연금공단(1355)
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산재보험)
온라인: 정부24 → 4대사회보험 신고센터 이용
3. 참고할 점
3.3%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일 때만 가능
→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자’로 인정, 4대보험 가입 필수
신고하면 사업주가 미납 보험료+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가입 소급 처리 가능
정리
완전한 익명은 아니지만, 신고자 정보 비공개 요청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내역)를 확보한 뒤 신고하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