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입니다. 정신과에서 약처방 후 복용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기록을 제가 직접 할 수 있나요? 처방기록을 지우면 제가 정신과에 방문했다는 것조차도 부모님이 모르시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마 부모님께 정신과 진료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20살이시면 성인이라서, 진료·보험·세금 관련 기록은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 기록을 넣는지 여부와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경로는 조금 다릅니다.
1) 연말정산 기록 여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 신청할 때만 반영됩니다.
부모님이 본인 의료비를 공제 대상에 넣으려면, 국세청 자료에 의료비 내역이 뜨게 되는데, 성인 자녀의 경우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즉, 부모님이 본인 동의 없이 자동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진료 기록 ‘삭제’ 가능 여부
진료기록(진단·처방·결제 내역)은 의료법상 병원과 건강보험공단에 일정 기간(최소 5년 이상) 보관이 의무입니다.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누가 열람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에 넣지 않으면, 그 내역이 부모님 소득공제 자료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3) 부모님이 알게 될 수 있는 다른 경로
건강보험 EDI(청구) 내역: 가족이 세대원으로 묶여 있으면, 부모님이 ‘가족 의료이용 내역’ 조회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부모님이 가입해 준 실손보험이나 의료보험에 청구하면, 보험사에 기록이 남습니다.
정리
연말정산: 본인이 신청 안 하면 부모님 내역에 자동 반영 안 됨.
진료 기록: 삭제는 불가하지만, 열람 권한은 본인 동의 없이는 제한.
부모님 모르게 하려면, 건강보험 가족 조회·보험 청구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