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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아트 위생교육 네일샵 창업할때 위생교육 수료증을 구청에 보냈는데 매년 이수해야한다더라고요 이번년도에 들은것도

네일아트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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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창업할때 위생교육 수료증을 구청에 보냈는데 매년 이수해야한다더라고요 이번년도에 들은것도 구청에 보내야하나요?? 기존 사업자는 수강,시험 완료만 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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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네일샵 위생교육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생교육은 매년 이수하는 것이 맞으며, 이수증을 구청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년 위생교육 이수 의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네일 미용업자는 영업 신고 전뿐만 아니라, 영업을 하는 중에도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수료증 제출 의무: 위생교육 수료증은 영업 신고 시에만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년 교육을 받은 후에는 수료증을 별도로 구청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 실시 기관(예: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등)이 교육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기 때문입니다.

  • 기존 사업자의 경우: 기존 사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수강하고 시험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생교육 불이행 시 제재

만약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 50만 원

  • 2차 위반: 100만 원

  • 3차 위반: 150만 원

따라서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네일샵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위생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셔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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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